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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세운 계획 하나씩 이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남은 2023년 동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4년 연말정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방문하여 간소화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계획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확인 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냈을 때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에 따라 모자라면 더 내야 하고 넘치면 돌려받는 일입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진행대로 따라 하신다면 손쉽게 본인의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다음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챙기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아래 사진에서 네모로 표시된 항목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목록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목록에서 아래쪽에 보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홈택스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아래 방법을 따라가신다면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위의 사진에 있는 파란색 네모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사진과 같이 붉은색 네모가 되어있는 곳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누르신 후 적용, 이후 신용카드 불러오기까지 진행하시고 계산하기 및 저장을 하신 다음 스텝 2 가기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연말정산 예산 세액 계산하기
Step 02 가기를 누르셨다면 아래 사진처럼 나올 텐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과 계산하기를 진행하시고 수정까지 마치신 후에 계산하기 및 저장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Step 03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소득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2023년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약 2.5%를 돌려받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부부 중 급여 많은 쪽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공제 한도를 도달했다면 한도 남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100% 환급이 되는 활동을 챙기는 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나 정치기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맞추기 위해 억지로 추가적인 활동은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신다면 은퇴하고 나서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연금 소득세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연봉 높은 사람에게 양가 부모 및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일입니다.
5)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챙기려면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x 15%
우리의 총급여액의 4분의 1이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면 그 기점으로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 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중복공제 제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세금 |
공과금 |
통신비 |
자동차구입 |
해외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중복공제제한 |
누구나 가능한 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과 어르신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 그 외에도 근로소득, 자녀,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공제 |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특별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최대 140만 원)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최대 140만원) |
6) 2024년 연말정산 바뀐 점
변경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할 것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어 1200만원이었으나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15% 가 적용되는 범위는 1200만원부터 4600만원에서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 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식대비과세 한도확대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였습니다만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는 근로자들에게 고정지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납부액이 생겨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세금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 중 10~ 1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 이 부분이 상향되어 월세 납부액 중 15~ 17%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거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며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어야 하고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
3,3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66만원 ~ 74만원 |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50만원 ~ 6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20만원 ~ 50만원 |